▶ 가입대상
과학기술분야(예술대 일부 포함)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원(사대보험 가입자 제외)
▶ 보험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365일)
▶ 계약조건
우리 대학 소속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대학원생,연구원 포함) 이 교내 및 기타 타 대학 등에서 실험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 상해, 후유 장해를 당했을 때 치료비와 후유장해비를 보장
▶ 보험적용
공제(보험)기간 내 휴무·공휴일 관계없이 적용
연구활동종사자 전공 및 신분에 따라 공제(보험)료 차등 적용
연구개발과정과 교과과정에서 직접 필요한 시험, 실험, 측정, 분석 등 이와 유사한 활동 중의 손해를 보상
연구실험용 기계, 기구, 장치, 실험재료의 구입, 설치 및 건설 폐기 등 이와 유사한 활동 중의 손해를 보상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
타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에서 상기 활동 중 발생 한 손해
▶ 공제(보험)종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보험)
▶ 공제(보험)가입금액
| 보상금액 | 비고 | |
|---|---|---|
| 유족급여(1인당) | 5억원 | 최대한도 가입 |
| 장해급여(1인당) | 5억원 | |
| 요양급여 | 20억원 | |
| 장의비 | 1천만원 보상 | |
| 입원급여 | 1인당 5만원 보상, 3일 초과 30일 한도내 | |
| 중대한 화상치료 간접지원금 | 중증화상 진단시 1천만원 보상, 증등도화상 진단시 4백만원 보상 (단, 대학(원)생에 한함) | |
| 회원서비스 | (추가보상) 수업료 손실지원금 및 기숙사비 손실지원금, 치료 후 간병비용 지원(최대 30일 한도) | |
▶ 공제(보험)금 신청 및 지급
공제(보험)금 신청·접수 : 피보험자→대학→연구실 안전주무부서→공제(보험)사
공제(보험)금 지급 : 보험사 → 피보험(공제)자 예금통장 입금 (20영업일이내)후 발주처에 통지
※ 경미한 상해의 경우, 보통1~3일 이내 지급
▶ 피보험(공제)자 변경에 따른 계약 사항
복학·입학 : 복학·입학 등 연구활동 시작일로 부터 피보험자의 보장은 즉시 개시하고, 보험료 추가 납입 등은 추후 정산
졸업·휴학 : 졸업·휴학 등의 연구활동 종료일로부터 피보험(공제)자의 보장은 해제하고, 보험료는 추후 정산
공식적인 가입·해지 기준일자가 없는 경우는 부산대학교가 공제(보험) 가입 및 해지를 요청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추후 정산
해당 인원의 변동에 의한 정산시 최초 납부한 보험료의 9%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에만 정산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