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험 안내

▶ 가입대상

과학기술분야(예술대 일부 포함)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원(사대보험 가입자 제외)

▶ 보험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365일)

▶ 계약조건

우리 대학 소속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대학원생,연구원 포함) 이 교내 및 기타 타 대학 등에서 실험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 상해, 후유 장해를 당했을 때 치료비와 후유장해비를 보장

▶ 보험적용

공제(보험)기간 내 휴무·공휴일 관계없이 적용

연구활동종사자 전공 및 신분에 따라 공제(보험)료 차등 적용

연구개발과정과 교과과정에서 직접 필요한 시험, 실험, 측정, 분석 등 이와 유사한 활동 중의 손해를 보상

연구실험용 기계, 기구, 장치, 실험재료의 구입, 설치 및 건설 폐기 등 이와 유사한 활동 중의 손해를 보상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

타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에서 상기 활동 중 발생 한 손해

▶ 공제(보험)종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보험)

▶ 공제(보험)가입금액

보상금액 비고
유족급여(1인당) 5억원 최대한도 가입
장해급여(1인당) 5억원
요양급여 20억원
장의비 1천만원 보상
입원급여 1인당 5만원 보상, 3일 초과 30일 한도내
중대한 화상치료 간접지원금 중증화상 진단시 1천만원 보상, 증등도화상 진단시 4백만원 보상 (단, 대학(원)생에 한함)
회원서비스 (추가보상) 수업료 손실지원금 및 기숙사비 손실지원금, 치료 후 간병비용 지원(최대 30일 한도)

▶ 공제(보험)금 신청 및 지급

공제(보험)금 신청·접수 : 피보험자→대학→연구실 안전주무부서→공제(보험)사

공제(보험)금 지급 : 보험사 → 피보험(공제)자 예금통장 입금 (20영업일이내)후 발주처에 통지

※ 경미한 상해의 경우, 보통1~3일 이내 지급

▶ 피보험(공제)자 변경에 따른 계약 사항

복학·입학 : 복학·입학 등 연구활동 시작일로 부터 피보험자의 보장은 즉시 개시하고, 보험료 추가 납입 등은 추후 정산

졸업·휴학 : 졸업·휴학 등의 연구활동 종료일로부터 피보험(공제)자의 보장은 해제하고, 보험료는 추후 정산

공식적인 가입·해지 기준일자가 없는 경우는 부산대학교가 공제(보험) 가입 및 해지를 요청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추후 정산

해당 인원의 변동에 의한 정산시 최초 납부한 보험료의 9%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에만 정산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