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이 공제계약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활동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 질병 · 신체장해 · 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의 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적용범위)
1. 이 공제계약에서 공제계약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대학 · 연구기관 등"의 "연구주체의 장"이어야 합니다.(이하 "공제계약"은 "계약", "공제계약자"는 "계약자"라 합니다)
2. 이 계약에서 피공제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 3 조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연구기관 등", "연구주체의 장" 및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습니다.
2. "연구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활동을 말합니다.
가. 연구개발과정과 교과과정에서 직접 필요한 시험, 실험, 측정, 분석 등 이와 유사한 활동
나. 연구실험용 기계, 기구, 장치, 실험재료의 구입, 설치 및 건설 폐기 등 이와 유사한 활동
3.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인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제 4 조 (계약의 성립)
1.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합니다)의 승낙으로 이루어 집니다.
2. 공제회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공제료 전액 또는 제1회 공제료(일정기간 단위의 나누어내는 공제료)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3. 공제회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를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4. 이미 성립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제회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공제회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1. 공제회의 보장은 공제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여 마지막 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이와 다른 시각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하며, 시각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2. 공제회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공제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공제회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제 6 조 (보상하는 손해)
1.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제5조(공제회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에서 정한 보장기간 내에 과실이 있고 없음을 가리지 않고 자기 또는 다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연구활동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 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거나 그 상해가 직접 원인이 되어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그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 7 조 (요양급여)
1.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거나 그 상해가 직접 원인이 되어 질병에 걸려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피공제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상해부위의 부상정도가 경미하여 실제의료비가 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상해등급별 최저 보상금액의 90% 미만인 경우는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고 90%이상인 경우에는 상해등급별 최저 보상금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 병실료차액(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 (이하 "상급병실"이라 한다)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비용
3. 제1항의 비용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할 다수의 보험 및 공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계약에서 정한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다른 계약이 부담할 금액에 대하여 추후 정산합니다.
4. 계약자 및 피공제자는 다른 보험 및 공제계약과 추후 정산할 수 있도록 공제회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등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1. 피공제자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공제회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공제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공제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으므로 인하여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도 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 9 조 (후유장해급여)
1.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직접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가 생긴 때에는 후유장해 등급별로 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공제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2. 제1항의 후유장해급여를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사망급여에서 후유장해급여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 10 조 (사망급여)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1억원 이상의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사망급여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 11 조 (급여의 지급한도)
1. 공제회가 지급하여야 할 사망 또는 후유장해급여는 공제기간을 통하여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사망 또는 후유장해 공제가입금액 각각을 한도로 합니다.
2. 공제회가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는 1사고마다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의료비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 12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공제회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나 피공제자의 고의. 다만, 계약자나 피공제자의 연구목적상 의도적인 활동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급여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를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피공제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피공제자가 입은 상해가 직접원인이 되어 걸린 질병이 아닌 이미 가지고 있던 질병
5. 피공제자의 심실상실 또는 정신질환
6. 피공제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공제회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피공제자의 사형
8.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제 13 조 (대표자의 지정)
1.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공제회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도 효력을 미칩니다.
3.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 14 조 (공제료)
1. 공제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어야 합니다.
2.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공제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공제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5 조 (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제회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공제회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 16 조 (계약의 햬지)
1.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공제회는 계약자, 피공제자 및 수익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피공제자의 변경)
1. 계약자가 피공제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공제자가 이 계약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이민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 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공제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경우
2. 공제기간중 피공제자가 증가, 감소 또는 교체된 경우에는 공제회와 계약자간에 따로 약정한 기간내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공제회에 알려야 합니다.
3. 피공제자가 감소한 경우에는 당해 피공제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공제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공제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 공제료는 일단위로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제 18 조 (공제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공제회에 납입한 공제료의 전액, 효력 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공제료를 돌려드립니다.
제 19 조 (손해의 통지)
1.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제회에 알려야 합니다.
2.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공제회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20 조 (급여 청구 시 구비서류)
1. 계약자, 피공제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급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청구서(공제회양식)
-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연구주체의 장의 사고경위서- 기타 급여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 21 조 (급여의 지급)
1. 공제회는 제20조(급여 청구 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2. 공제회가 급여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 지급예정일 및 가지급 급여 청구절차를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드립니다.
3.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제회는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공제회가 추정하는 급여의 50%상당액을 가지급 급여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공제회가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제회가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급여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급여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일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5.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는 제16조(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공제회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공제회는 급여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22 조 (급여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손해에 대한 급여의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급여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2.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 그 해당 손해
제 23 조 (소멸시효)
급여 청구권, 공제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 24 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이 공제회에 설치된 재난복구비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제 25 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 피공제자(또는 수익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 26 조 (약관의 해석)
1. 공제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2. 공제회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 27 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시행 2020. 4.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88호, 2019. 10. 23.,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안전기반팀), 044-202-485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범위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양급여)
①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하여 부상·질병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 실제 발생한 의료비에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의료비를 요양급여로 지급한다. 요양급여의 최고한도를 설정할 때에는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호송
8. 의지(義肢)·의치(義齒), 안경·보청기 등 보장구의 처방 및 구입
③ 제2항에 따른 의료비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보상하며, 항목별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 검사, 처치, 수술(성형수술을 포함한다), 응급 및 재활치료 등은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2. 한방치료는 침과 뜸 등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비용만 지급한다.
3. 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4.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다만, 전신 화상자,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정신질환자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입원실에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말한다)에 입원하였을 때(병실 사정이나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5. 의지(義肢)·의치(義齒)·안경·보청기 등 보장구는 처방 및 구입의 경우에 드는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6. 치아 보철비는 도재전장관[도재전장관, 사기 재료로 이 빛깔이 나도록 만든 인공치아(人工齒牙)]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기존의 치아 보철물이 외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제3조(장해급여)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후유장해등급별 보상금액 이상을 지급한다.
제4조(입원급여)
① 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입원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한 부상, 질병 등의 손해의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입원을 한 경우에 입원 1일당 5만원 이상을 정액 보상한다. 다만, 입원급여의 지급기간을 설정할 때에는 ‘4일 이상 30일 이내’를 최소로 한다.
② 입원급여는 제2조에 따른 요양급여와 별개로 지급한다.
제5조(유족급여)
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1인당 2억원 이상을 지급한다.
제6조(장의비)
① 규칙 제7조제6항에 따라 장제를 실제로 지낸 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며, 1인당 1천만원 이상을 지급한다.
② 장의비는 제5조의 유족급여와 별개로 지급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88호, 2019. 10. 2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후유장해등급별 보상금액(제3조 관련)
상해급별 | 보상금액 | 상해부위 |
---|---|---|
1급 | 20,000만원 |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2급 | 18,000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3급 | 16,000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4급 | 14,000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관절(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 | 12,000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6급 | 10,000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5개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7급 | 8,000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족근중족관절(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3. 생식기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14.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8급 | 6,000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9급 | 4,500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모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 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7.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8.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10급 | 3,750만원 |
1. 한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3. 코에 중증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4.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5.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6. 한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9.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2.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3.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4.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
11급 | 3,000만원 |
1.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결손 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뒤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귀의 귓바퀴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7.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8. 한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9.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2.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13.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12급 | 2,500만원 |
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결손 된 사람 4.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5. 한 귀의 귓바퀴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6. 코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7.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 8.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 9.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1. 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12.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3.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4.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5.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6.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7.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8.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13급 | 2,000만원 |
1.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3. 한 귀의 귓바퀴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중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13.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14급 | 1,250만원 |
1.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2. 한 귀의 귓바퀴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3. 3개 이상의 치아에 치아보철을 한 사람 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1.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
< 비 고 >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관절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3.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밀단의 2분의 1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4.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말절의 2분의 1이상,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6.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하였어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7.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타인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8.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을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항상간병 또는 수시간병의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 10.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 기능의 2분의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11.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이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나. 전간(癲癎)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사지에 경도(經渡)의 단마비(單痲?)가 인정되는 사람 13.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6.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연구활동종사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연구활동종사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연구활동종사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연구활동종사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가.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나.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다.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17. 상기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